올해 '온라인 판매 내 효과적 설명의무 이행방안 마련'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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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해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를 발족, 올해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 설명의무 이행방안 마련을 다짐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4개 연구기관(금융연구원, 자본연구원,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4개 협회(은행협회, 금투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로 구성됐다.

    각 연구기관은 모범사례와 민원·분쟁사례 등을 분석하고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한다. 
     
    각 협회는 안건과 관련된 업계의 주요 현황과 민원·분쟁사례 등 실태조사 자료를 협조하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협의체는 1년에 1회 이상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매년 5월 원칙)한다. 당국은 협의체, 옴부즈만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온라인 금융소비자 행태조사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설명서 작성기준 제안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고객 소통방안 제시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의체는 온라인 판매과정 전반에서 금융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행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