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보장률 올랐지만 의원급은 ‘감소’ 2022년 보장률 ‘70%’ 달성 가능할지 우려도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국민의료비가 대폭 경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보장률 자체는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의료기관 종별 격차가 커 해결해야 할 숙제로 자리를 잡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핵심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민의 70% 이상인 3700만명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보장성 대책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선택진료비 폐지·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은 물론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검사에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 중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9년 64.2%로, 2018년 63.8%에 비해 0.4%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급에서는 보장률이 올랐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보장률은 같은 기간 57.9%에서 57.2%로 오히려 보장률이 감소했다. 때문에 정부가 계획한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70%’의 목표를 달성할지는 미지수다. 

    또 법령에 의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국고 지원 비율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을 의무 지원해야 하는데, 올해 국고 지원은 13.3%에 그쳤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의 경우 2020년 말 기준 17조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7000억원에 비해 수지가 개선됐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 적립금 고갈도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예상 적자 폭보다 많이 남아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 중”이라며 “올해까지 현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