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경찰청, 오늘부터 9월5일까지…톨게이트서 단속과속·적재불량 등 불법 회피수단 악용…2차피해 우려
  • ▲ 그림판 훼손유형ⓒ한국도로공사
    ▲ 그림판 훼손유형ⓒ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가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고속도로내 번호판 훼손차량을 집중단속한다. 

    23일 도공에 따르면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전국 주요 톨게이트상에서 불시에 시행되며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가림 ▲이물질(반사체) 부착 ▲번호판 꺽기 등 번호판 훼손차량이 주대상이다.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도공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차량은 통행료 미납뿐아니라 과속·적재불량 등의 불법행위 회피수단으로 악용돼 2차피해 우려가 크다”며 “일반국민들도 휴게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경찰청의 ‘스마트국민제보 APP’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