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명확한 사용 기준 없어직영점 사용 불가할 듯위탁점은 지자체 별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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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민 88%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지원금의 지급이 시작되면서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약 11조원의 지원금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 유통 채널은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하는 상황. 유통업계의 수싸움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게될 전망이다. [편집자 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가운데, 영화관에 대한 모호한 사용 기준 탓에 논란이 예상된다. 경영위기 업종이지만, 대규모 프랜차이즈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는데다, 가맹점 개념인 위탁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별로 달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 CGV, 롯데시네마 등 대형극장에서 국민지원금 사용 여부가 지역별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의 경우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위탁점도 지자체 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CGV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직영점의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고, 위탁점에 한해서는 직접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시네마를 운영하는 롯데컬처웍스 측 역시 아직 정확한 사용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다.

    롯데컬처웍스 관계자는 "정확한 사용 기준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전국민의 88%가 받는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사용 불가 업종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사치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영화관은 언급돼 있지 않다.

    지난해 정부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운영 중인 영화관에 대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국민지원금에서는 사용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영화관을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다. 경영위기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인데다 흔히 아는 외식 프랜차이즈와 영화관의 위탁점 운영 시스템은 상당히 다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화관을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함께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인이 운영하는 위탁점의 경우에는 현재 거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고, 외식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취식도 불가능한 영화관이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쓸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