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주주, 실사 중단 가처분 제기법정공방 변수로… 인수 지연 가능성도 한샘 "이례적 소송, 법적 문제 없을 것"
  • IMM 프라이빗에쿼티(PE)가 국내 1위 가구 기업인 한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1위 유통기업인 롯데쇼핑과 손을 잡으면서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유통업계와 가구업계 경쟁에서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 변수도 적지 않다. 롯데의 한샘 인수 참여와 그 영향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한샘이 매각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닥뜨렸다. 한샘의 2대주주인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Teton Capital Partners, L.P.)이 한샘 매각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공방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라이빗에쿼티(PE)와 과감히 출자했던 롯데쇼핑에겐 때 아닌 변수로 작용할수 있다. 

    13일 한샘에 따르면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는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한샘이 IMM PE에 매각을 위한 실사에 협력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담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한샘의 이사 5인이 회사가 보유한 인허가, 자산, 지적재산권 및 주요 계약들에 관한 자료의 제공 등 매각조건 가격 등을 정하기 위한 기업실사에 협력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 

    이는 본안 소송에 앞서 신속하게 매각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한 절차다. 통상 2주 안에 가처분 인용 여부가 법원에서 결정된다. 미국계 헤지펀드인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는 한샘의 지분 8.43%를 보유한 2대주주다. 이 펀드는 지난 2018년 한샘의 지분 6.34%를 보유하면서 꾸준히 지분을 늘려왔다.

    인수 주체인 IMM PE와 IMM PE에 투자에 나서는 롯데쇼핑 입장에서는 인수 과정이 거의 막바지인 상황에서 때 아닌 변수를 맞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쇼핑은 지난 9일 IMM PE에 단일 전략적 투자자로 2995억원의 출자를 결의한 바 있다. 

    만약 법원이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의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에는 사실상 한샘 인수를 위한 실사가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 아울러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소송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에는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의 주식까지 고려해 한샘 지분의 인수가격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는 이번 소송에서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전체 주주의 소유인 회사의 기밀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가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샘의 경영권 프리미엄이다.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는 비지배주주에게도 공개매수 등의 과정을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익을 주어야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명예회장이 IMM PE에 제시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약 100% 수준으로 알려졌다. 통상 경영권 프리미엄보다 높은 거래 규모가 2대주주의 소송의 계기가 된 셈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져 온 대주주의 지분 거래에서 주어지던 경영권 프리미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원에 받아드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법에서는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한 공개매수 등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한 거래가 오랫동안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한샘 측도 2대주주의 이런 소송이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한샘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한샘 주식을 매각하는데 2대주주가 이런 소송을 제기한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매각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