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형인 것처럼 펀드 판매 후 수익률 사후보전 혐의로 기소"수익률 모의 안해…범행 동기도 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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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며 손실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 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 A씨 등 3명과 법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상품을 연 3.5% 확정 수익이 난다며 판매한 뒤 실제 수익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사후에 보전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 보전해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한 이들은 만기일이 다가왔을 때 실질 수익률(약 3.28%)이 이에 미치지 못하자 김재현 옵티머스 회장 측과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당시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을 끼워 맞춘 결과이고 김재현의 거짓 진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기일이 다가와 김재현과 연락한 적이 있을 뿐 수익률을 높이기로 모의한 적이 없고 범행할 동기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리적 측면에서도 사후 이익제공은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에 관한 행위여야 하는데, 옵티머스는 이 사건 펀드는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공판과 관련 NH투자증권 측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 직원들은 김재현 대표와 수익률을 모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회사 측은 "직원들이 펀드 만기 무렵에 예상 수익률을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에서 설정 당시 제시한 목표 수익률에 못 미쳐 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원인 파악을 요청했었고, 옵티머스 측은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환매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 측의 지시로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사모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받아 펀드에 편입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당사는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운용사에서 제시한 목표수익률과 실제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 측은 "변론 과정에서 검찰 공소 사실에 관한 당사 직원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법원이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