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받던 작년 6월부터 재직대법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실형 확정돼 지난 7월 수감원 전 대표, 경기도의원으로 정치 입문해 경기도 부지사 지내
  • ▲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뉴데일리 DB
    ▲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뉴데일리 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대장동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 시비에 휘말린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 5선 의원 출신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도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991년 경기도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원 전 대표는 2006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에서 정무부지사를 지낸 바 있다.

    화천대유가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를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이현주 전 외환은행 부행장 등 법조계와 금융권 유력인사들과 함께 야권 실세 정치인까지 고문으로 영입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영입 배경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17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원 전 대표가 미래한국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직후인 지난해 6월 원 전 대표를 고문으로 영입했다.

    원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비례대표 명단 논란으로 사퇴한 다음날 당 대표에 선출된 뒤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을 추진해 합당 절차를 마치고 같은 해 5월 당 대표직을 내려놨다. 

    원 전 대표는 화천대유 영입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상태였으며 원 전 대표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같은 달 29일 교도소에 수감됐다.

    화천대유가 원 전 대표를 영입한 시기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라 있던 때였는데 굳이 화천대유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원 전 대표를 영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원 전 대표가 화천대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화천대유는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고문으로 대거 영입한 것 외에도 박 전 특검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들까지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정치권에서 이들을 정관계 로비 창구나 '방패막이'로 활용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들 유력 인사들은 화천대유의 실질적 소유주인 언론사 간부 출신 김모씨와의 인연으로 화천대유에서 고문 등으로 활동했을 뿐 불법적인 일이나 화천대유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다.

    여의도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직원 16명의 작은 신생 업체에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 정도의 유력 인사들이 대거 고문으로 영입된 점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며 "이들(유력 인사)이 화천대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