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기업결합 심사 대상 확대기업규모 이어 거래금액까지 심사하기로플랫폼 독과점 사업자 판단기준도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선다. 최근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두고 규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같은 문제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2일 공정위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2017년 63개, 2018년 72개, 2019년 71개, 2020년 97개에서 올해 118개로 늘었다. 카카오는 총 71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자산 총액 순위로는 18위에 그쳤지만, 계열사 수로는 SK(148개)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카카오를 포함한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사례를 살펴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업종을 합치는 '혼합결합'이 상당수다. 이는 '수평·수직결합'과 달리 경쟁 제한성 우려가 낮은 것으로 판단돼 심사 통과가 보다 쉬운 편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 '딜카' 인수를 혼합결합으로 보고 승인한 바 있다. 특히 플랫폼 기업이 소규모 스타트업을 인수하면 심사 대상에서 빠지거나 심사를 받더라도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연말부터 기업규모뿐 아니라 거래금액도 따져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합병 대상 2개 회사 중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산·매출 등 회사 규모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등을 인수할 때는 기업결합 심사를 피할 수 있다. 때문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거래금액까지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콘텐츠·SNS 등의 월간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회사를 6000억원 넘게 주고 인수할 경우에도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 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비롯 관련 시장 획정 방식, 결합 유형별 경쟁 제한성 판단 방법 등을 연구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같은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면밀히 살핀 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기업결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도 있는데 정부가 섣부르게 기준을 강화해 (결합이) 안 된다고 해버리면 오히려 시장을 죽이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해외 경쟁 당국의 사례를 봐가며 신중하게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해 이르면 내달 발표한다. 이는 플랫폼 시장에서 어떤 행위가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되는지 기준을 제시한다. 아울러 그간 공정위의 제재 과정에서 드러난 법 위반 유형도 예시와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