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개정안 행정예고 간이신고 대상 확대…"M&A 투자 촉진 기대"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추가출자 등 단순 투자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심사가 빨라진다. 

    공정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에 대한 추가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 겸임이나 일반회사가 토지·창고·오피스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목적으로 양수하는 등 단순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해선 간이심사와 간이신고를 적용한다. 

    간이심사 대상이 되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돼 원칙적으로 사실확인 절차만 거쳐 15일내 신속승인이 가능하다. 이중 사실확인이 용이한 일부 유형의 경우 간이신고 대상으로 해 신고서 기재사항이나 첨부자료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신고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더해 수직·혼합결합에 있어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관련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시장 집중도 등과 무관하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서 기재사항과 첨부자료가 간소화되고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간이신고 대상으로 4개 유형의 기업결합이 추가됐다. 4개 유형은 ▲프로젝트금융투자 설립 ▲기관 전용 PEF 설립 후 추가 출자 ▲벤처투자조합의 벤처기업 투자 등에 수반 되는 임원 겸임 ▲사전 심사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검토 의견을 받은 경우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결합 신고·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에 대한 신속 승인을 통해 M&A 투자가 촉진되고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기업결합 심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심사 효율화와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현재 기업결합 법제개편 전문가 TF를 구성해 기업결합 신고면제 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개선안은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