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토건·중흥건설, 작년말 대우건설 주식 50.75% 취득 2개월만 기업결합 승인…"경쟁제한 우려 적다"판단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중흥토건 및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24일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시공능력순위 17위인 중흥토건과 40위인 중흥건설을 거느린 중흥그룹은 5위의 대우건설을 품에 안으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 뒤를 이은 업계 4위로 도약하게 됐다.

    앞서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은 지난해 12월9일 대우건설 주식 40.60%·10.15%를 각각 취득하고 일주일뒤인 1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중흥그룹과 대우건설 양사의 영위업종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해 종합건설업시장과 부동산개발업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중흥그룹측에 기업결합승인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종합건설업 경우 시장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형·중견업체를 비롯해 소규모업체만 1만4264곳에 달하는 집중도가 매우 낮은 시장"이라며 "양사 결합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업계 4위로 점유율은 3.99%에 불과하고 5위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종전 건설업계 순위는 △삼성건설(점유율 8.96%) △현대건설 (8.12%) △GS건설(4.02%) △포스코건설(3.72%) △대우건설(3.18%) △DL건설(3.17%) △롯데건설(2.37%) △SK에코플랜트(2.02%) △HDC현대산업개발(1.47%) △한화건설(1.35%)이다.

    특히 공정위는 국내건설업의 경우 대부분 경쟁입찰방식으로 수주가 이뤄져 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어려운 구조인데다 토목·환경설비·조경시장으로 세분할 경우에도 각 시장에서 안전지대 요건을 충족한다고 전했다. 

    부동산개발시장 역시 공정위는 다수의 사업자(등록업체 2408곳)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로 결합후에도 회사점유율은 2.02%(8위)로 미미한 수준이고 유력사업자간 점유율 격차 또한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급업 경우에는 분양·임대가격이 주변 부동산시세나 입지, 관련법률 등 다양한 요소로 책정되는 점을 고려했다.

    한편, 이번 기업결합에 따라 중흥그룹은 기존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플랜트·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사업을 확대·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기업결합과는 "종합건설업 시장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본건 결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건설업계에 새로운 대형건설사가 탄생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우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