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성남의뜰 상대 소송 기각"성남도시개발공사 시행 세칙으로 성남의뜰에 책임 물을 수 없다"주민들, "납득할 수 없는 판결...항소할 것"
  • ▲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에 위치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의 모습ⓒ뉴데일리DB
    ▲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에 위치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의 모습ⓒ뉴데일리DB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특혜 의혹에 휩싸인 대장지구 개발 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곽정한)는 30일 대장동 원주민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시행 세칙을 근거로 별도의 법인체인 성남의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대장동 원주민 A씨 등은 지난해 3월 "토지 수용가가 턱없이 낮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위한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성남의뜰이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정한 탓에 비용 부담이 2~3배나 늘었다"며 "당초 공공개발을 내세워 정상 시세의 절반 정도만 주고 토지를 수용해 간 만큼 추가적인 분양 대금은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각 결정에 대해 대장동 주민들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대장동 원주민 최모씨는 "공공개발을 명분으로 땅을 강제 수용하더니 민간에게 비싸게 팔아 수익을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땅을 수용 당한 이후 손해를 많이 봤고 최근 언론의 보도에 착잡함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성남의뜰은 원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수용한 후 2017년 민간 건설사들과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택지 공급 단가를 '감정가' 기준으로 책정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성남의뜰로 선정한 후 2016년 말 이주자택지의 공급 단가를 높이는 쪽으로 시행 세칙을 변경한데 따른 것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 원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분양 가격이 크게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