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1년5월부터 7년간 소방전기공사 등 304건 담합 모의입찰 사전에 낙찰예정업체 순번 정해원가상승 유발하는 입찰담합 감시강화, 적발시 엄단 예고
  • ▲ 제비뽑기, 사다리타기 방식을 통한 23개 소방전기공사업체의 담합행위 증거자료 ⓒ공정위 제공
    ▲ 제비뽑기, 사다리타기 방식을 통한 23개 소방전기공사업체의 담합행위 증거자료 ⓒ공정위 제공
    GS건설 등 13개 건설사가 발주한 소방전기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업자를 담합한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등 23개 소방전기공사 업체에 103억8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업체는 2011년5월부터 2017년11월까지 아파트 등 건설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13개 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등 23개 소방전기공사 업체는 304건의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순번을 제비뽑기, 사다리타기 방식 등을 통해 각각의 입찰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업자를 정했다.

    공정위는 담합대상이 됐던 입찰들 중 일부의 경우에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소방전기공사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도 있었지만, 301건에 달하는 대부분의 입찰에서는 이들 23개사가 당초 합의한 대로 낙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들 사업자의 담합배경은 건설사가 실시하는 소방전기 공사 하도급 입찰에서 경쟁입찰로 인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은밀히 이어져왔다.

    이에 공정위는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에 19억1500만원, 지에프에스 19억1200만원, 지멘스 14억300만원, 올라이트라이프 11억8000만원, 세이프시스템 6억9800만원 등 회생절차를 거친 우창하이텍을 제외한 22개사에게 과징금 103억8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 ▲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원) ⓒ공정위 자료
    ▲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원) ⓒ공정위 자료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7년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다수의 입찰에서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민간 건설분야 입찰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