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3명 검찰에 감치신청법원판결에 따라 유치장행 결정…기각 가능성 배제 못해
  • ▲ 국세청이 체납자 3명에 대해 감치를 검찰에 신청했다. ⓒ연합뉴스 제공
    ▲ 국세청이 체납자 3명에 대해 감치를 검찰에 신청했다. ⓒ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이 사상 첫 고액·상습체납자를 감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행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성실납세 의식 고취와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 국세징수법을 개정하고 국세체납자에 대해 ‘감치명령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2020년 1월1일 이후 △국세 3회이상 △체납 1년경과 △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감치명령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올해부터 조건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발생하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열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체납자 3명을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한 후, 검찰에 감치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 소재지 지방국세청에서 검찰에 감치신청을 완료했고 현재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라며“조사결과에 따라 검찰은 지방법원에 감치결정을 신청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감치근거가 부족할 경우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며, 감치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체납자의 항소가 가능해 내년에나 실제 감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비 국세청은 검찰 조사과정에서부터 감치 근거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법원 재판과정에서도 국세청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감치사유 중 하나인 ‘체납세금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라는 조항에 대해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판과정에서 체납자가 실제 납부할 은닉재산이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면 감치는 어렵게 된다.

    따라서 국세청은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채 세금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복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감치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대상자 선정이 이뤄졌지만, 재산 은닉여부에 대해서는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감치명령제 도입취지와 고액체납자의 감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