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영권 승계지원 ‘부당내부거래 혐의’ 적용총수 아들회사 ‘동물약품 고가매입·통행세 수취 등 제공
  • ▲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 경영권승계 지원을 위한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 적발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 경영권승계 지원을 위한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 적발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식품업체 하림 계열사 8곳이 총수의 장남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48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홍국 하림회장은 2012년1월 장남 김준영씨에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증여한 이후, 하림그룹 계열회사들이 개입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썸벧판매는 지분증여 1년뒤인 2013년3월 올품으로 사명을 변경한후 총수 2세가 지배하는 올품 중심으로 소유집중과 사업상지위를 강화하면서 경영권 승계작업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하림계열사는 올품에 대한 이익제공을 위해 ‘동물약품 고가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매각’ 등의 부당행위를 동원했다. 이로인해 올품이 지원받은 금액은 동물약품 고가매입으로 32억원, 사료첨가제 통행세거래 11억원, 舊올품 주식 저가 매각 27억원 등 약 7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배경에 대해 하림은 그룹차원에서 2010년 8월부터 경영권 승계방안으로 김홍국회장이 장남 김준영에 법인을 증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이듬해 1월경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정에서 한국썸벧판매(現 올품)와 한국썸벧(現 한국인베스트먼트)을 지주회사 체제밖에 존치시키되, 이들 회사를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시켰다.

    이후 김홍국 회장은 2012년 1월경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장남 김준영에게 증여함으로써 김준영은 하림지주(新제일홀딩스)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공정위는 한국썸벧판매가 그룹 경영권승계의 핵심회사가 됨에 따라 하림그룹에서는 한국썸벧판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속재원을 마련하고 그룹 경영권을 유지·강화하려는 유인구조가 형성됐다는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팜스코·팜스코바이오인티·포크랜드·선진한마을·대성축산 등 하림계열 양돈농장들은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한뒤 2012년1월부터 2017년2월까지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주었다.

    게다가 선진·제일사료·팜스코 등 계열 사료회사들은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12년 2월~2017년2월기간 거래상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하도록 통행세를 지원했다.

    아울러 제일홀딩스는 2013년1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舊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품은 계열사 내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화된 협상력을 기반으로 핵심 대리점별로 자회사 생산제품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보장해주는 ‘충성 리베이트’를 설정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외부시장 매출을 증대시켰다.
  • ▲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혐의로 8개 계열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가운데, 김홍국 회장은 고발을 면하게 됐다. ⓒ연합뉴스 제공
    ▲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혐의로 8개 계열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가운데, 김홍국 회장은 고발을 면하게 됐다. ⓒ연합뉴스 제공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지원객체인 올인에 10억7900만원, 지원주체인 하림지주 16억2500만원, 팜스코바이오인티 7억4900만원, 팜스코 5억1500만원, 선진한마을 3억5200만원, 제일사료 2억4700만원, 대성축산영농조합 1억5900만원, 선진 1억2200만원, 포크랜드 5000만원 등 총 48억8800만원의 과징금 부과결정을 내렸다.

    육성권 기업집단국장은 그룹총수와 법인 미(未)고발과 관련 “이번 사건이 기업승계와 관련이 있지만 부당지원행위가 발생한 기간이 하림의 대기업집단 지정전인 중견기업 당시 발생한 점이 고려됐고, 동일인이 부당지원에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개인고발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동일인 2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계열사들에 의한 일련의 지원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