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2일 조용병에 유죄 판단 원심깨고 무죄 선고"정당한 과정으로 합격했을 가능성 배제 못해"윤승욱 전 인사담당 부행장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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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 ⓒ뉴데일리 DB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22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에 관여했다고 특정한 3명 중 2명의 합격자의 경우 모두 상위권 대학, 어학성적 등의 스펙을 갖춘 지원자로 정당한 과정을 거쳐 합격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최종 불합격한 1명은 라응찬 전 회장과의 구체적 관계를 알 수 없으며 서류전형 단계라도 합격시켜야하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지원자의 지원사실을 전달한 정황을 '합격 지시'로 판단할 수 없다며 "담당자가 '합격 지시'로 인지했다면 해당 지원자를 1차 면접에서 탈락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윤승욱 전 신한금융지주 인사담당 부행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모 전 인사부장과 이모 전 인사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실무자 박모씨와 김모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4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은 직원 이모씨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은 신한은행 법인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임직원 7명과 신한은행 법인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합격자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