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전문투자자, 금소법상 5대 판매규제 제한적으로 적용개인전문투자자 등록 효력 2년…만료 시 일반투자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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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10일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시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약 2년간 7.8배 급증, 올해 10월 말 기준 2만1611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다. 최저투자금액(3억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도 있다. 다만 투자 판단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이뤄지게 되면서 일부 증권사가 각종 이벤트 등을 진행, 등록을 경쟁적으로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가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한다. 이에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5대 판매규제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이밖에 CFD나 사모펀드 등 특정 투자성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성 상품만이 아니라 본인이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판매사의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날부터 2년이다. 효력기간이 만료한 경우 해당 판매회사는 그 개인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인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회사에 별도로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일반투자자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원하는 경우 해당 판매회사에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겠다는 별도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만약 전환 요구가 없는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증권사로부터 제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증권사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관련 설명내용을 해당 투자자가 이해했는지 녹취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회사에서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일반투자자로 분류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