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대광·대방 일부동 최대 10개층 철거해야 업계 "2주뒤 재심의…철거방안 내놓으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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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병훈 의원실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9일 김포 장릉앞 아파트에 대한 심의를 열었지만 결론적으로 철거에 가까운 조치를 내놨다. 이날 위원회는 "건물높이를 조정하라"며 심의를 '보류'한 뒤 2주내 '재심의'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일부철거를 권고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는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공동주택건립 현상변경신청에 대해 심의보류를 결정했다.

    이날 문화재위원회는 혼유석(봉분앞에 높는 장방형 돌)에서 높이 1.5m 조망점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500m)내에 건립된 삼성쉐르빌아파트와 연결한 마루선(스카이라인) 밑으로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는 개선안을 2주내 제출받아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번심의는 문제가 된 3개 건설사중 법적대응을 예고한 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를 제외하고 대방건설에 한해서만 진행됐다.

    문제는 문화재위원회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사실상 철거밖에 답이 없다는 데 있다. 금성백조 경우 높이 25층짜리 1105동을 20층으로, 대광이엔씨는 20층짜리 101동을 16층으로, 대방건설은 20층짜리 204동을 10층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럴 경우 금성백조는 1249가구에서 1199가구로, 대광이엔씨는 735가구에서 597가구로, 대방건설은 1417가구에서 1395가구로 총 209가구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두 건설사는 각각 내년 1월과 3월 공사중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이들은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해당아파트와 관련해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지었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 곳 모두 입주예정일이 내년 7~9월 사이"라며 "건물높이 조정을 권고하고 2주뒤 재심의하겠다는 것은 철거방안을 가져오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제출된 개선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 재심의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