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세종청사 찾아… 소명내용 질의에 답변없이 입장8월 발송 공정위 심사보고서 '고발' 언급에 ‘정면돌파’ 태세 지분취득과정 사익편취 여부 쟁점, 공정법위반 적용여부 관심
  • ▲ 최태원 SK회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최태원 SK회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SK실트론 지분취득과정에서 사익편취 의혹을 받고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검찰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고발 가능성을 언급하자 직접 소명을 통해 위법 혐의를 벗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이날 오전 9시50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 모습을 드러낸 최 회장은  ‘전원회의 출석배경과 소명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없이 심판장으로 향했다.

    전원회의에서는 SK가 LG실트론 인수당시 지분을 100%가 아닌 70.6%만 인수함으로써 나머지 29.4%의 지분을 최 회장이 취득할수 있도록 한 배경을 두고 위법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  

    이에따라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취득 과정이 위법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SK실트론 지분취득 논란은 2017년 SK가 반도체 핵심소재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LG실트론을 인수하면서 불거졌다. 같은해 1월 6200억원을 들여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8원에 사들인뒤 4월에는 잔여지분 49% 가운데 19.6%를 추가로 매입했다.

    이후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소유한 나머지 29.4%를 최 회장이 주당 1만2871원에 사들여 SK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전체를 보유하게 됐다.

    문제는 SK가 잔여지분 30%가량을 저가에 매입할수 있었는데도 모두 매입하지 않은 부분이다.

    개혁연대는 지난 2017년 11월 이를 문제삼아 공정위에 SK가 최 회장에게 저가 인수기회를 넘긴 것이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요청했다.

    SK가 실트론 지분을 100% 인수할수 있었음에도 70.6%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최 회장이 갖게 함으로써 추후 지분가치 상승과 배당수익을 총수가 확보할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조사를 벌인뒤 지난 8월 SK에 검찰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인수가 위법성이 있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전원회의를 두고 재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의를 이끌고 있는 최 회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출석한 이번 전원회의의 제재여부가 재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기업 및 총수 제재여부를 결정하는 의결기구로 1심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징계결과에 불복하면 고법에 취소처분을 제기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