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회제공 의혹 관련, 총수 직접소명에 최종결정 촉각전원회의 위법성 판단후 무혐의, 과징금·고발여부 등 결정심의결과 당일 확정뒤 1주후 발표…불복시 고법에 취소청구
  • ▲ 공정위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조성욱 위원장 ⓒ공정위 제공
    ▲ 공정위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조성욱 위원장 ⓒ공정위 제공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취득과정에서의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섬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난감한 표정이다. 기업총수가 사상 최초로 전원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전원회의에 앞서 “(최 회장이) 직접 참석할 필요가 없는데 소명에 나서겠다는 것은 무혐의를 확신하는 것 아니겠냐”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징계가 점쳐지던 상황에서 최 회장의 출석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SK의 설명대로 사익편취가 아닌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이 부각된다면 전원회의의 심의 기조가 바뀔수 있다는 것이다.

    지분 취득과정은 최 회장에게 이익을 밀어주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경영상 합리적 판단이라는게 SK의 일관된 주장이다.

    따라서 최 회장의 출석만으로도 정상적 경영활동을 공정위가 사익편취로 몰아부친다는 문제를 부각시킬수 있다.

    그동안 공정위가 심의한 사안중에는 관련업계의 특성보다 일방통행식으로 진행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해운업 담합건 역시 업계의 실상과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정위 잣대만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는데 이번 지분 취득건도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한편 공정위 전원회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기업 및 총수 제재여부를 결정하는 의결기구로 1심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재 확정시 SK가 불복하면 고법에 과징금·시정명령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데 이 경우 수년간 법정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고발 조치가 취해진다면 최 회장은 검찰조사에 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결과는 통상 심의당일 의결 내용을 합의해 일주일뒤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다. 하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별도기일을 정해 추후합의할 가능성도 이었 보인다.

    끝으로 이날 전원회의에는 9명의 위원중 4명이 제척·기피 사유로 빠지며 조성욱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만 참석했다는 후문이다. 5명이 최소 의결 정족수라는 점에서 단 한 명만 SK의 손을 들어줄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