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쿠폰 가구당 47만2000원 지원, 전자카드 형태 발급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산 석탄(무연탄) 및 연탄가격을 동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지금과 같은 1t에 3급(열량 4천800∼4천999㎉/㎏)기준 19만3710원, 4급(열량 4600~4천799㎉/㎏)기준 18만6540원이된다. 연탄 최고판매가는 장당 639원이다.

    연탄은 제조공장에서 판매하는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지역별 운반비 및 배달료 등이 더해지는 구조여서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연속 석탄과 연탄가격을 인상했으나 서민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2019년부터 가격을 동결하고 있다. 

    정부는 또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위한 연탄쿠폰은 작년과 동일하게 가구당 47만2000원을 지원하고 기존 종이쿠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카드 형태로 발급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및 단열시공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저소득가구의 보일러 교체, 단열·창호 공사 지원 등 저소득층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및 에너지 복지 향상사업에 869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