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고령인구 대비 비급여 팽창 줄이는 것이 ‘급선무’내년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우려… 소득중심 부과 방향성 유지해야
  •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병원비 등 본인부담률을 줄이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현명하다는 진단이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견고한 제도가 뒷받침돼야 무분별한 비급여 팽창을 막을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3일 퇴임을 앞두고 건강보험 정책 설계 방향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 제도권 안에 진입시키는 소위 ‘문재인 케어’ 설계자로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28일부로 건보공단을 떠난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에서 옵션은 딱 두 가지다. 건보료를 더 내고 큰 병에 걸렸을 때 본인부감을 적게 하느냐, 아니면 건보료를 적게 내고 병원비를 많이 부담하느냐로 좁혀진다”고 밝혔다. 

    이 중 전자가 국내 체계에서는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건보료를 올리면 국민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건강보험재정이 커지면 총 국민의료비 통제가 가능해져서 국민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비급여 팽창으로 국민의료비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령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국내 여건상 비급여를 최대한 축소하고 보장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문제는 내년에 적용될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8년 7월 시행된 1단계 부과체계개편은 형평성 부분에서 많은 공감대가 있어 큰 무리 없이 지나갔지만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2단계 개편은 여러 부분에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례로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때’에서 ‘연간 2000만원 초과’ 등으로 낮아진다. 월급 외 소득으로 건보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생기는 셈이다. 

    그는 “차기 정부는 출범부터 건보료 개편 문제와 관련 여러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우려되지만 재산을 제외하고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 웬만한 자료들은 공단이 다 갖고 있으며, 보완적으로 세무당국의 협조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