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 1차 지급 대상자에 문자발송…홀수 27일-짝수 28일-29일 구분없이 신청可
  • ▲ 소상공인방역지원금ⓒ중기부
    ▲ 소상공인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펜더믹으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조2000억원이 풀린다.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와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 등 320만개사로 100만원씩이 지급된다

    이를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 1차 대상 70만개사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5만개사에 안내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28일에는 짝수사업체 35만1000여개에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29일부터는 홀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나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청은 오후 6시까지 하면 당일 요청계좌로 입금되며 그이후에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된다.

    한편 중기부는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을 경우 콜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은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