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예비비 등 4.3조 규모매출감소만 확인되면 지급… 손실보상 비대상 230만곳 포함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곳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 포함
  • ▲ 휴업.ⓒ연합뉴스
    ▲ 휴업.ⓒ연합뉴스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급속 확산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서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방역조치를 선회하면서 피해를 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 정부는 지급대상을 320만명쯤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발표문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말부터 신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320만명)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매출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 대상 90만곳에 여행·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도 포함한다.

    손실보상 대상도 폭넓게 지원한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손실보상 업종에 추가했다.

    정부는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 방역지원금(100만원) 1차 지원대상을 확정하는 등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대상은 아니지만,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말미암아 매출이 줄어든 일반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지원에 나선다는 방안이다.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를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 ▲ 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연합뉴스
    ▲ 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