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첫 도입키로신년 맞아 대규모 정기세일, 할인 앞두고 있어"정부 방침에 협조"… 소비 위축 영향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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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를 앞둔 유통업계의 표정이 어둡다. 정부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방역패스(백신패스)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신년 세일에 직·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정부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새해 대규모 행사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적모임 제한 4인을 2주 더 연정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방역패스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도 별 다른 제한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사업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할 때 종종 언급되는 타깃이 되기도 했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이후 14일이 지나면 발행되는 증명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다중시설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식당의 경우 일행 없이 혼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스포치경기장, 파티룸, 도서관, 영화관 등은 아예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인해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가 없다면 입장이 불가능해진다.

    해당 사업장에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고 입장 시킬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와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과태료 300만원, 영업정지 기간도 더 길어진다. 다만 정부는 현장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속내는 신년 대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는 앞다퉈 신년세일을 예정하고 있다. 백화점 업계는 내년 1월 2일부터 15일간 2022년 첫 정기세일을 예고한 상태다. 롯데백화점은 추첨을 통해 한우 특수부위 세트, 선착순 할인권 프로모션 등을 진행 중이고 신세계백화점도 조선호텔 숙박권을 경품으로 걸고 최대 70% 세일을 예정했다. 현대백화점은 리바트 500만원 상당 인테리어·가구 이용권 및 여행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걸고 최대 30% 할인에 돌입한다. 

    대형마트 역시 1월 1일 단하루에 파격적 할인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마트는 이날 하루를 ‘초탄일’로 정하고 최대 50% 할인을 제공하고 롯데마트는 제철 딸기를 선보이면서 다양한 품종을 소개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도 ‘빅딜데이’를 열고 대대적인 할인 공세를 준비 중이다.

    새해 대목을 노린 행사들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역패스 도입의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 당장 방역패스를 적용받지는 않지만 소비 침체로 이어질지에 우려가 쏠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규모 행사 과정에 방역패스가 도입되면서 일부 영향이 생길 수 있지만 성인 백신접종률이 93%가 넘는 만큼 방역패스보단 소비위축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