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남해선 휴게소 7곳·졸음쉼터 14곳휴식 4회 인증하면 5000원 상품권 지급
  • ▲ 화물차와 승용차 사고.ⓒ연합뉴스
    ▲ 화물차와 승용차 사고.ⓒ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도입한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올해 확대한다.

    4일 도공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운영중인 휴식-마일리지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횟수에 따라 상품권(4회당 5000원)을 주는 제도다. 운전자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으로 말미암은 사고를 예방하려고 도입했다.

    올해 확대 시행하는 곳은 △중부고속도로(남이분기점(JC)~호법JC) △남해고속도로(함안나들목(IC)~서부산IC) 내 휴게소 7개소와 졸음쉼터 14개소이다.

    기존 6개 노선 159개소(휴게소 80·졸음쉼터 79)에서 8개 노선 180개소(휴게소 87·졸음쉼터 93)로 21개소가 늘어났다. 휴게소는 전체 201개소의 43%, 졸음쉼터는 232개소의 40%에 해당한다.

    도공 관계자는 "제도 도입 후 8301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총 45만9276회의 휴식을 인증했다"면서 "시행노선의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