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동경제' 첫 대책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범부처 정보 연계 통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저소득층 우수 학생 장학금 확대 … ISA제도 전면개편
  • 정부가 취업준비생을 위해 범부처 취업 정보·컨설팅을 제공하는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고 남편의 출산휴가는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2배 확대한다.

    자산 증식을 위한 절세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활성화 차원에서 전면 개편한다.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세를 경감해주는 '부동산연금화 촉진 세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정부가 내세운 '역동경제' 구현과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이다.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양질의 일자리로 소득상향 기회"

    먼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간 분절된 정보를 연계해 취업준비생·니트(구직단념자)를 위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해 국가장학금 신청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적극 제공한다.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을 통해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KDT(K-디지털 트레이닝)를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플러스'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구직청년이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도 손 봐 신규채용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2010년대 중반 베이비붐 세대가 잔류한 가운데 에코세대가 본격 진입하며 청년 실업률 증가 등이 사회이동성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상향 기회를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경력단절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부처별로 산재된 우수 중소·중견기업 선정제도를 통합하고 복지혜택 통합제공 등을 위한 '중기사랑카드'를 신설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 확대 … 대학 편입제도 개선

    정부는 재능 있는 학생들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능력 개발 기회를 얻도록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꿈 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중1∼고3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히기로 했다.

    대학생 대상으로는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한다.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직업계고 교육 경쟁력도 강화한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고졸자 비중을 늘리고, 일경험·취업·후(後)학습을 종합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선 국가장학금을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지원인원을 확대한다. 최대 연 240만원 규모의 주거장학금도 신설한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기업 등 타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현재 17개 수준인 직업계고 거점학교를 확대하고,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 지원을 추진한다.

    대학편입 제도를 개선해 대학생들의 도전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요건 확보율 70% 미만 대학은 결손인원 100명 발생시 15명만 충원 가능하다. 
  • ◇ISA 통합, 손익통산 확대 … 국민연금 조기 지급

    정부는 ISA 제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한다. 

    또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다양화, 이전방식 개선을 검토하는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통한 투자자의 선택권 제고도 추진한다.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최대 5년, 1년당 6%씩 감액 기준으로 앞당겨 받을 수 있다.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 계좌에 납입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고령층 가계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가계소득과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를 통해 탈수급할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자활성공지원금은 탈수급 후 취업지속 시 연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내 1000만명 이상을 표본으로 하는 사회이동성 통계를 개발하고, 올 하반기 중 의견수렴을 통해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