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업종 요건, 중분류→대분류 내 변경으로 완화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 포함 자산 1000억 이상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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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신사업에 진출하려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좌절하게 만들었던 가업상속공제의 업종변경 요건이 완화되면서 중소·중견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6일 가업상속공제의 업종 변경 요건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상속·증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대표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승계를 받을 때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하지만 까다로운 공제요건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공제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기업을 파는 사례가 발생,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공제요건을 살펴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공제를 받은 후 7년 동안 상속인이 계속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상속인의 지분이 유지돼야 한다. 

    상속 후 7년 간 가업용 자산의 20%, 5년 이내는 10%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되고,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근로자 수도 7년 간 상속 전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주된 업종 변경 요건이다. 현재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중분류 내에서의 업종 변경은 인정해주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나누고 있는데 기업에서는 시대가 급변하는 만큼, 대분류 내의 업종 변경도 인정해줘야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와토스코리아라는 업체는 주력 제품인 샤워기 헤드와 양변기 부속품 외에 양변기와 비데까지 사업을 확대하려 했다. 하지만 샤워기 헤드와 양변기 부속품은 중분류 22번 코드(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를 적용받고 양변기는 중분류 23번(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비데는 28번(전기장비 제조업)을 적용받아 주된 업종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런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사립유치원이 포함되면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유치원 운영을 포기했던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0년 이상 운영된 유치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교육 의지가 높고 우수한 유치원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 ⓒ연합뉴스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 ⓒ연합뉴스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으로 투명성 더욱 높아질 듯"

    올해부터는 자산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공익법인이 한 감사인에게 지속적으로 감사를 받으면 유착관계가 생겨 투명한 회계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 비롯됐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란 공익법인이 4년 동안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2년 동안 기재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 면제 대상은 지난 4년 간 감리를 받고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공익법인과 공공기관이다. 

    올해 감사인 지정 대상은 약 24개 공익법인이다. 

    감사인은 국세청에 사전등록한 회계법인이며 감사보고서를 허위 기재했다는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이 불가하다. 

    1월1일~12월31일 회계연도 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매년 지정연도의 직전연도인 9월1일부터 절차를 개시해 11월 중 지정 통지를 해야한다. 

    공익법인 또는 지정 감사인은 감사인 지정과 관련한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감사보수 등에 대한 이견이 있다거나,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의견제출 사항에 해당한다. 

    만약 지정 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계법인이 출자한 공익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됐을 경우 감사인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재지정 요청을 해야한다. 

    공익법인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제도도 도입된다. 감리 결과, 위반사항이 있다면 감사인의 명단 및 혐의 내용 등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익법인의 명단과 혐의 내용 등은 주무관청 및 국세청에 통보한다. 

    이밖에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도 달라진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가액의 1%를 공익목적으로 의무 사용해야 하는데,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으로만 출연재산 가액을 산정하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년 간 자산가액 평균으로 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