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주문 예방 1차적 역할 회원사에 부여모니터링 적출 기준 금액·수량 요건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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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의 자율규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를 개편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장 참가자들이 스스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과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불건전주문 예방의 1차 역할을 회원에 부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모니터링 활동 지원과 사후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불건전주문 판단이 어려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활성화하고 개별 모니터링 조치제외 사유를 공유한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회원사에 감리와 제재 시 면책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모니터링 효율성을 높이고자 반복적으로 적출되는 계좌와 수탁거부계좌 등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는 집중 모니터링 하도록 체계도 정비했다.

    일회성·소규모 적출에 대해서는 회원사 제반사정을 고려해 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다. 정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적출되는 대표투자자명의계좌 등에 대해서는 간이 자율점검을 허용한다.

    시장환경 변화 및 최근 불건전주문 양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거래규모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모니터링 적출기준 금액·수량 요건 등을 상향조정한다. 체결의사가 없는 허수성호가와 매매체결을 복합적으로 이용해 시세를 왜곡시키는 불건전주문 양태에 적합한 적출기준을 마련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와 회원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금년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예방활동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