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법치주의 위협과 기본권 침해, 묵과 못해"공수처, 민간인 포함 수백명에 전방위적 통신조회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데일리 DB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데일리 DB
    변호사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사찰 논란과 관련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12일 "공수처 불법 사찰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불과 1년여 전 온갖 위헌성 논란 속에서 출범했던 공수처가 최근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들, 야당 정치인들, 일반인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불법사찰을 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수처의 작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해서도 "30년 법조경력의 김진욱 공수처장은 취임사에서 헌법과 법, 양심, 인권, 국민의 신뢰를 강조했다"면서 "당신이 말하는 헌법은 도대체 어느 나라 헌법인가. 중국 헌법인가, 북한 헌법인가"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언론인과 그 가족, 국민의힘 의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공익신고자, 공수처 수사심의위원 등 민간인을 포함한 수백명에 대해 전방위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 지난 11일 전체 검사회의를 열고 "적정성을 고려하며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의거해 수사 과정에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