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이 전 대표, "반성하며 살겠다" 선처 호소
  • ▲ 법원. ⓒ강민석 기자
    ▲ 법원. ⓒ강민석 기자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2부는 12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도박장 개장 등)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 때와 같은 징역 15년에 추징금 39억 5천931만 9천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조폭 출신 사업가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안타깝다"며 "사실 2007년 범죄 전력 이후로는 조폭으로 활동한 적이 없고 사업가로서 열심히 살아온 만큼 관용의 눈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과거 모든 범죄에 대해 자백하고 지금도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제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는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전 대표는 폭력범죄단체인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과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9년 10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7년형과 추징금 41억 8천397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수십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표와 같은 조직 출신인 박철민씨가 이 후보에게 20억 원을 뇌물로 전달했다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