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조사·세무컨설팅 등으로 부담 덜어야""민생침해 탈세·부동산 거래 탈세 등 엄정 대처"
  • ▲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전국 셈관서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전국 셈관서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세무검증을 완화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게는 현장추적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탈세에 대해선 철저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국세청장은 26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누적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하고 간편조사, 세무 컨설팅 등을 통해 세무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근로·자녀 장려금을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전국민 고용보험 등 범정부적인 복지제도를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 상황을 틈타 사익을 편취하고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 등 중대한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한 대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추적 활동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더 좋은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이 전제 될 때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엄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