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아세안 10國·비아세안 5國…통상영토 GDP 85% 확장車·부품철강·한류 등 수출확대 기대…열대과일 수입 등 농산물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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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FTA로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2월1일 정식 발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및 비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세계경제의 30%를 차지하는 15개국이 참여해 한국의 통상영토는 세계 GDP의 85%로 넓어지게 됐다. 

    한국은 작년 12월3일 비준서를 아세안사무국에 기탁했으며 기탁일로부터 60일이후 발효된다는 협정문내 발효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적용을 받게 됐다.  

    이날 발효로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부품철강 등이 개방돼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상품무역에서 관세철폐율은 국별 91.9~94.5%, 한·중·호주·뉴질랜드 91% 등이다. 또한 일본도 협정국에 포함돼 한·일 첫 FTA가 성사되게 됐다. 한·일 관세철폐율은 83%다.

    아울러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시장은 내국민 최혜국 대우 등을 받게 됐다. 
  • ▲ 우리나라의 RCEP 국가와의 교역통계ⓒ산업통상자원부
    ▲ 우리나라의 RCEP 국가와의 교역통계ⓒ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역내국간 원산지 인정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기준 도입과 누적 원산지 범위 확대,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등 원산지 증명방법이 다양화돼 우리 기업의 FTA 활용 부담이 타 FTA에 비해 감소될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이밖에 지적재산권의 경우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포괄적인 보호규범 및 침해시 구제수단을 마련해 상품선정을 위한 악의적 출원에 대한 거절과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됐으며 전자상거래는 데이터 국경간 이동보장, 설비현지화 요구 금지 등이 가능해지게 됐다.

    다만 농수산산업 등은 정부의 대응선언에도 불구하고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양파, 마늘 등 민감성 농산물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구아바, 파파야. 망고스틴 등 열대과일은 추가 개방돼 국내 토종과일을 대체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잔는 "관계부처,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기업들의 RCEP 활용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하는 등 FTA 활용율을 높일 계획"이라며 "RCEP 활용 확대를 위해 역내 회원국과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발굴·진행해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