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불법 소프트웨어로 배출가스 조작 미세먼지 주범 '질소산화물' 90% 저감' 광고이번 조치로 디젤게이트 사실상 마무리
  • ▲ 메르세데스벤츠 ⓒ연합뉴스
    ▲ 메르세데스벤츠 ⓒ연합뉴스
    폭스바겐과 아우디, 포르쉐, 닛산, 벤츠 등 수입차들이 배출가스량을 조작한 이른바 '디젤게이트'가, 수입차 판매 1위인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한 경쟁당국의 제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과징금 373억원, 2019년 닛산이 과징금 9억원을 부과받은 것이 1차 디젤게이트이며 지난해 포르쉐와 닛산,  FCA 이탈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이 2차 디젤게이트다.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벤츠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했다. 

    또 벤츠는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사 경유승용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차량이 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구현하고 이러한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됐고 불법이 없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벤츠의 디젤승용차에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 
  • ▲ 메르세데스벤츠 ⓒ연합뉴스
    이로 인해 엔진시동 후 약 20~30분 경과된 시점의 배기가스 저감장치(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돼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됐다. 만약 이 차량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광고처럼 질소산화물 누적량을 90%까지 저감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벤츠 측은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시작 후 30분 이내에 종료되기 때문에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일반적인 주행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차량을 30분 이상 주행하는 것이 일 400만건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이를 예외적인 주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벤츠 측은 SCR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능으로 전형적인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90%까지 줄인다'거나 '최소치로 저감' 등의 표현은 단순한 이미지 광고를 넘어선다고 맞섰다. 

    또 SCR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의도적으로 설치해놓고 이를 숨기며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임에도 벤츠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는 내용의 거짓광고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위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조작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상 제재를 마무리한 것"이라며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가 1차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에 대한 거짓·기만 광고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