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재량으로 학사 운영 결정오미크론 확산시 학교와 지역교육청 의견 수렴유은혜 "학생 학습권 보장 최우선 과제"
  •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전교생 3% 확진 전까진 정상등교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미크론의 특성과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 기조를 반영해 전면 정비한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대학의 방역·학사 운영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전교생 3% 확진 전까지는 원격수업 없이 정상등교를 유지하고 학교가 이동형 신속 PCR(유전자증폭)·신속항원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진단 검사와 자체 조사로 방역을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학내 재학생 중 신규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를 넘거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 등교 중지 학생 비율이 15%를 넘을 경우 교육활동을 축소해야 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염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등교수업이 가능한 학생 수도 학년, 학급, 학교별로 줄여서 운영할 수 있다. 기준 확진자 비율은 각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정할 수 있다.

    학교가 결정할 수 있는 학사운영 유형을 크게 ▲ 정상교육활동 ▲ 전체 등교 및 교과-비교과활동 제한 ▲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 전면 원격수업 등 4가지다.

    예컨데 전교생이 100명인 학교에, 3명의 확진자나 15명의 격리자가 발생했을 때 학교는 전면등교를 중지하고 학사운영을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앞으로 교내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일 경우 등교‧출근을 할 수 있게 된다. 

    대학 학사운영도 대면수업으로 운영한다. 특히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수업 위주로 대면수업 시행을 확대한다. 학기 중 수업방식(대면↔비대면)을 변경할 때는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유치원과 초1·2,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등교 원칙을 유지한다. 방과후학교도 학사와 연계해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혼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 운영한다.

    유 부총리는 이 같은 결정을 밝히며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의 정상등교 원칙은 유지된다"고 했다. 또 "오미크론 특성 상 단기간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급증할 수 있어 학교 현장 중심의 판단을 강화해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