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OECD 디지털세 필라1 공청회 자료 공개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이익률 10% 이상 충족 기업 대상제조업 부품은 수출국 아닌 장착 완제품 소비국에 과세권
  • ▲ 디지털세(구글세)ⓒ연합뉴스
    ▲ 디지털세(구글세)ⓒ연합뉴스
    내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세에 글로벌 제조업 부품도 포함돼 국내에선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등이 1호 납부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은 부품을 수입한 나라가 아니라 해당 부품이 포함된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나라에 낼 가능성이 커졌다.

    7일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필라(Pillar)1 관련 공청회 자료를 공개했다.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필라1은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이익 일부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지난해 7월 공개한 디지털세 합의안 초안에 따르면 필라1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이익률 1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해 수익을 내는 해외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필라1 모델 규정 초안을 보면 서비스는 기업 간 거래(B2B),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등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 매출 귀속 기준을 정하고, 무형자산은 판매·양도·라이선싱 등 이용 유형별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검토했던 제조업은 최종 소비자가 있는 국가에 과세권을 주기로 했다. 다만 제품 유형별로 세부 기준을 두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업이 생산한 완제품은 최종 소비자의 배송지 주소를 1순위, 소매점 주소를 2순위로 하여 매출 귀속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부품은 해당 부품을 조립한 완제품이 전달된 최종 소비자의 배송지가 속한 관할권으로 매출이 귀속되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령 A기업이 반도체 부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서 이 반도체로 휴대전화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했다면 A기업은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부과 대상이 제조업 등으로 확대되면 글로벌 다국적기업 100여개가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내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세는 오는 2030년부터는 납부대상 기준이 연결매출액 100억 유로(14조원)로 확대된다. 정부는 국내 기업 3∼5개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OECD는 과세연계점(과세권 형성 요건)에 제한을 두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과세연계점의 경우 기업의 총매출을 매출 귀속 기준에 따라 관할권별로 나눴을 때 특정 관할권에서 발생한 매출이 100만 유로(13억7000만원) 이상이어야 과세권이 형성됐다고 본다.

    아울러 기업이 해외에 내는 디지털세는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이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를 제한한다.

    OECD/G20 IF는 이번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중순 필라1 과세표준(어마운트 A) 관련 다자 협정을 체결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