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머니 환불중단 사태' 권남희·권보군 남매 첫 공판"플랫폼 사업 특성상 초기에 적자 감당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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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머지머니 환불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의 피해액을 발생시킨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 남매 측이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머지플러스는 수익모델을 바꿔가는 과정에 있었으며 시간을 더 들이면 성공가능한 사업모델이었다는 게 권 대표측 주장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8일 11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권 대표측 변호인은 머지플러스의 수익구조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대표 등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를 20% 할인 판매하며 고액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약 56만 명 피해자에게 2521억원 어치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대표측 변호인은 "무슨 재주로 20% 할인된 돈만 받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머지플러스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고객 유입을 위해 상당기간 적자를 감수한 뒤 수익모델을 구독서비스로 바꿔가는 과정에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수익모델 중 VIP 구독서비스는 월 1만5000원을 받고 20% 할인해주는 서비스다"며 "플랫폼이 커진다면 구독료 수익으로 할인된 20%를 정산해도 이익이 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 할인판매로 인한 적자는 플랫폼 규모가 커지고 가맹점이 플랫폼을 떠나 장사하기 어려운 '잠김효과'가 발생하면 가맹점의 수수료율 향상을 통해 복구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검찰측은 "(머지플러스는) 별다른 수익 구조 없이 머지머니를 20% 할인 판매해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였다"며 "재무건정성이 떨어졌고 결제대금 등을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이 언제든 중단 가능함에도 계속 운영될 것처럼 구매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머지플러스는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00만명 누적 가입자를 모으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머지머니 20% 할인에 따른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돌려막기' 식으로 가맹점에 결제대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가맹점을 축소해 환불 대란을 일으켰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들의 실 피해액이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의 피해액이 253억원으로 총 1004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