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 전 회장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재판부 "죄질 좋지 않지만, 회사 손해로 저지른 범행"
  • ▲ 법원. ⓒ강민석 기자
    ▲ 법원. ⓒ강민석 기자
    회사 직원을 감금·폭행하고 수억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창우 전 엑시아소프트(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 운영사)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일부 경위가 법률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지급받고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은 범죄 경위 죄질은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회사가 손해를 입게 돼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봤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아 법적 구속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 코인빗 임원 2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빗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차익을 얻었다고 의심해 임원 2명과 함께 직원들을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직원 A씨는 9천 300만 원, B씨는 현금 2천만 원과 배우자 소유의 암호화폐 4천만 원, C씨는 비트코인 42개를 최 전 회장과 임원 두 명에게 갈취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회장 측은 고소인 측의 주장에 과장된 내용이 섞여 있으며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됐던 사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지난해 8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창우 전 엑시아소프트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같은 오너리스크 논란으로 코인빗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거래를 비롯해 입금, 신규가입 등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