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시행령개정안, 상속후 2~3년內 주택수 非포함조정지역 6억 상속 1주택자, 1833만→849만원상속주택, 2~3년후 非매각시 주택수 포함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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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상속주택과 사회적기업 보유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소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종부세율 적용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토록 해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했다. '3년' 적용 기준은 수도권·특별자치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이며 나머지 지역은 '2년' 적용을 받는다. 

    다만 상속후 2~3년이 경과했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해 종부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소재 공시가격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6억원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면 종전에는 종부세가 1833만원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849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종중의 경우 법인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기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법인에게 적용되는 3~6%의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에게는 한 주택은 누진세율 0.6∼3.0% 또는 1.2∼6%를 적용하며 기본공제액 6억원과 세부담 상한(150%, 300%)도 적용한다.

    이밖에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종부세를 비과세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3월중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