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숙박앱 사업자에 자진시정 권고 2할인쿠폰·광고 노출기준 등 계약서 명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통과 적극 지원"
  • ▲ 야놀자 ⓒ연합뉴스
    ▲ 야놀자 ⓒ연합뉴스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숙박앱에 입점한 숙박업소들이 쿠폰발급 내용이나 노출기준 등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2개 숙박앱 플랫폼사업자(야놀자, 여기어때)가 숙박앱 서비스 관련 중요정보를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계약체결시 숙박업소에게 서명을 받도록 개선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모텔 등 중소형 숙박업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숙박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숙박업소들의 숙박앱을 통한 매출비중도 2020년 기준 64%에 이르는 등 숙박앱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숙박앱 사업자의 상품 계약서 및 계약절차 등이 불투명해 할인쿠폰 발급이나 광고상품 노출기준, 위치 등에서 숙박업소들의 피해가 발생하자 공정위는 숙박앱 사업자에게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숙박앱 사업자들은 숙박업소와 광고를 체결할 때, 계약서에 쿠폰 지급비율과 지급시기와 쿠폰권종 등을 기재해 숙박업소가 지급받을 쿠폰총액을 정확히 예측 가능하도록 했다.

    쿠폰 지급형 광고상품의 경우 숙박앱 사업자가 광고비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쿠폰으로 숙박업소에 지급하고 있으며 광고상품이 비싸질수록 쿠폰 지급비율도 높아진다. 

    야놀자의 경우는 숙박업소가 할인쿠폰의 권종 및 지급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규정을 마련해 숙박업소가 운영상황에 맞게 쿠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기어때의 경우는 할인쿠폰의 종류, 개수, 사용가능 요일 등을 여기어때가 정하고 입점업체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했다. 

    또한 숙박앱 사업자들은 앱화면에서 입점업체가 광고상품간 노출순서와 동일 광고상품 이용시 노출순서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입점업체가 숙박앱 화면상에 노출되는 위치를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광고상품의 노출 기준‧위치가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아 입점업체가 자신의 화면노출 위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숙박앱 사업자의 일방적인 노출위치 조작가능성에도 대응하기 곤란했다. 

    이들 사업자는 기존에 별도의 서명없이 진행되던 숙박앱 사업자와 숙박업소간의 계약을, 앞으로는 숙박업소가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밖에 이들 사업자는 중개서비스를 위해 개설·운영 중인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에 광고상품 이용현황 및 할인쿠폰 내역 등을 제공하도록 개선했거나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에는 주로 객실예약, 판매 및 정산에 관련된 정보만 제공하고 광고상품 및 할인쿠폰 등과 관련된 내용은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숙박앱과 숙박업소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을 유도해 중소 숙박업소의 권익보호 및 분쟁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및 서명·교부 의무를 담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이 통과돼 제도적으로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