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알고도 방관""주도적 행위 안한 점 양형에 고려"
  • ▲ 검찰에 출석하는 이문호 전 버닝썬 대표의 모습. ⓒ뉴데일리DB
    ▲ 검찰에 출석하는 이문호 전 버닝썬 대표의 모습. ⓒ뉴데일리DB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호 전 버닝썬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이원중)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문호 전 버닝썬 대표와 이전배 전원산업 회장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실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이를 저지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방치했다"며 "예상 가능한 결과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적지 않다"며 "세금계산서 수취를 방해하고 건전한 납세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기보다는 시행한 사람들의 의사를 방치한 정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엔터테인먼트와 전원산업은 각각 1억 원과 5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버닝썬 수익률이 저조하자 브랜드사용료와 컨설팅 명목 등으로 가공의 비용을 만들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임대용역 액수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버닝썬이 입점해 있던 호텔 르메르디앙 소유주인 이 회장은 월 1600여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1억여 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