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등 16개 부처 합동 지원방안 마련 자가주택 복구지원 융자…中企 피해 지원 지방·국세 등 납기연장…세무조사도 연기
  • ▲ 연기 피어오르는 삼척 산불 현장 ⓒ연합뉴스
    ▲ 연기 피어오르는 삼척 산불 현장 ⓒ연합뉴스
    정부가 경상북도 울진과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무료 주거시설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경감 및 납부유예, 전기·가스·가스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농·임업인 영농재개지원, 중소자영업자 등 경제활동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 등 5개 분야별로 피해 이재민을 지원키로 했다. 

    ◇이재민에 임시주택…공공임대, 임대료 반값

    행정안전부는 이재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1년간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임시 조립주택은 24㎡(약 7평) 크기로서 방, 거실, 주방 등 기본적인 시설이 구비됐으며 무료제공기간인 1년이 지나도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 

    임시조립주택에 입주하기 전에도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해주며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 복구자금을 최대 8840만원 융자해 줄 예정이다. 

    이재민에게 후원물품 배부와 심리상담, 원활한 통신서비스 제공, 긴급전력 무상 설치지원, 1인당 월 10kg씩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의 지원도 시행된다. 

    ◇건보료 50% 감면…전기·가스·통신요금 등도

    보건복지부는 이재민의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최대 50% 경감해주되,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 6개월 경감해준다. 국민연금도 1년 동안 납부 예외를 해주며 건보료와 국민연금 모두 6개월간 연체금 징수를 하지 않는다. 
  • ▲ 연기 피어오르는 삼척 산불 현장 ⓒ연합뉴스
    화재로 집을 잃은 이재민에 대해선 병원이나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3개월간 면제하거나 인하해주고 산업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 1개월분을 감면해주며 가스요금 1개월분에 대한 감면과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세대당 1만2500원의 이동전화요금을 감면해주고 유선전화는 월요금 100%, 인터넷은 월요금 50%를 감면해준다.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는 1개월분 기본요금의 50% 이상 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예금 가입 고객에 대한 타행계좌 송금, 예금·펀드 통장 재발행 등의 취급수수료를 면제하고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에 대한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유예 혜택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민을 대상으로 세탁, 난방, 식수, 의료, 방역과 학생에 대한 학업물품 심리·정서상담 지원, 생활용수를 지원과 더불어 경찰청은 산불 발생 전후 미납된 교통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서 3개월간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농업인 영농 적극 지원…中企 최대 10억 융자 

    농업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도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농기계 무상수리와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의 신축 및 시설·장비 지원, 농기구, 비닐, 육묘상자 피해가축에 대한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실시하고 축사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또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을 연기하거나 이자를 면제해주고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희망 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피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이자율 1.8%)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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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선 최대 10억원, 소상공인에 대해선 최대 7000만원을 융자해주고 보증료율을 0.5%에서 0.1%로 인하하는 한편 기존 대출·보증금에 대한 상환은 18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만기 연장도 1년 이내 범위에서 지원한다. 

    행안부는 피해지역에 대해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하고 문체부는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 유예하고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취득세 1년·종소세 9개월 연장

    행안부는 피해주민의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하고 지방세 부과액·체납액에 대한 징수도 최대 1년 유예한다. 새마을금고를 통한 대출금리를 0.3% 내외에서 우대한다. 

    국세청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 유예한다. 

    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추진하고 직접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 특례보증을 최대 5억원 한도(보증료율 0.1%),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농신보 특례보증을 최대 3억원 한도(보증료율 0.1%)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큰 힘이 되도록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