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2021년 공시가격 적용해 세 부담 덜어 尹 당선인, 공정시장가액비율 20%p 인하 공약…이번 대책서 제외 정부 "공시가격 높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해도 소용없어"
  • ▲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약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를 내세웠지만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대책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3일 1세대1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해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료에 대해선 과표동결과 재산공제 5000만원,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적용해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 

    올해 기준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적용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를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로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재산세의 경우 60%를 적용해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종부세는 100%를 적용해 공시가격 10억원 전체가 과세표준이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수록 세부담이 덜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를 한다며 2018년이전 80%이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매년 5%p씩 인상했다. 

    하지만 집값폭등으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자 대통령직인수위에서는 재산세는 40%, 종부세는 80%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이 안은 윤 당선인의 공약이라는 점과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사안이기라 보유세 부담 완화 카드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반기를 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5%, 올해는 17.22%지만 이를 전국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등 특정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30% 상승하고 지방의 특정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0% 하락했다면 이 변동률을 전부 더해 평균을 낸 것이 공시가격 변동률이다.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인하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다고해서 세 부담이 반드시 줄어든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만약 A아파트의 2021년 공시가격은 12억원, 2022년 공시가격은 16억원이라면 2021년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해 11억4000만원이 된다. 2022년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적용하면 16억원이지만, 80%를 적용했을 경우 12억8000만원이 된다.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80%로 낮춰도 과세표준이 전년에 비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p 낮췄을 때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은 세 부담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