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피고인 "생계 유지, 사업 추진 위해 해외로 돌아간 것" 억울함 호소
  • ▲ 법원. ⓒ강민석 기자
    ▲ 법원. ⓒ강민석 기자

    180억 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전 IC코퍼레이션 임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규홍)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IC코퍼레이션 전직 임원 석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2 7753 1660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2005년부터 IC코퍼레이션 이사로 활동했다"며 "사채 등을 동원해 회사에 끌어들인 돈들이 피고인이 담당한 베트남 골프장 사업에 사용돼 없어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해외도피 의혹과 관련해선 "피고인과 회사 전 대표 김모씨는 수사 때부터 도주했다"며 "1만명 이상의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국적은 캐나다지만 당시 검은 머리 외국인이나 다름없었다"고 주장했다.

    석씨 측은 횡령 혐의에 대해 "형식적 사외이사에 불구했다"며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해외도피 의혹에 대해선 "피고인은 당시 의류사업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라며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수사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애초에 한국에 연고지가 없고 생활근거지가 외국"이라며 "해외체류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국적인 석씨는 대주주 윤모씨, 회사 전 대표 김모씨 등과 함께 2006 11월 콘텐츠업체 디시인사이드가 IC코퍼레이션을 인수한 뒤 유상증자 등을 통해 500억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18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윤씨는 2009년 구속 기소됐으나, 석씨와 김씨는 수사를 받던 2008년에 도피했다. 기소중지 상태로 지명 수배된 석씨는 지난 2020 9월 동남아 모처에서 한국을 거쳐 홍콩으로 가려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지난해 9 1심 재판부는 석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석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