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제도 컨설팅 서비스 제공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세정지원 확대코로나19 확진자 대상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 ▲ 국세청사 ⓒ국세청
    ▲ 국세청사 ⓒ국세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기업' 정책에 발맞춰 국세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28일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국세청이 기업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2~3%를 증가시키겠다는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에 한정된데다, 규모가 작은 기업은 큰 기업에 비해 세무조사 부담이 적어 기업들이 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이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제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선 세금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배제, 세무애로 신속 해소,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전년보다 확대해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도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선 근로장려금을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안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배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종소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코로나19 확진 근로자 생활비 지원을 위해 입원·격리자 대상 근로장려금은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밖에 국세청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대한 세정 측면의 뒷받침,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

    한편 인수위원들은 "새 정부의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 행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