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14일 내 주식소유 현황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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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31일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은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통지된다고 밝혔다.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회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에 따라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정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지난 2020년 28사, 2021년 54사 등 증가하는 추세다.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소유·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다. 회사가 직접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주식소유 현황을 제출한 대형 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제출의무도 있다.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