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갈등 원인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허용 범위 간호단독법 제정 두고 찬반 엇갈려 연일 단체별 시위 위중증 환자 최다치 연일 경신 1315명… 사망자 3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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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여파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이 정점이 향해가는 상황인데 의료인 직역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견고한 의료체계 구축에 역행하는 모양새로 교통정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1315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전날 사망자 역시 375명으로 파악됐다. 

    지난 27일부터 사흘 연속 1200명대를 유지하던 위중증 환자 수는 1300명대로 올라섰다. 사망자 추이도 심상찮다. 최근 1주일간 일평균 사망자는 333명으로 분석됐다.

    이날 0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4.2%,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69.1%다. 재택치료자 수도 173만3217명에 달한다. 

    확진자 수는 32만743명으로 전날 대비 10만명이 감소하는 등 유행파가 꺾이는 양상이 도드라졌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 몇주간은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인들의 일치된 방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정반대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오미크론 유행이 서서히 끝이 보이는 지점에서 의사, 한의사, 간호사간 치열한 직역갈등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의한 갈등의 원인… 전문가용 RAT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은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의 독점권 논란이 시발점이 됐다. 현행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의사가 진행하고 한의사는 대상이 아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의사만 허용된 검사는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며 시행을 강행했다. 이미 일부 한의원에는 전문가용 RAT를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최근 서울 소재 한의원을 운영 중인 한의사와 개설자를 대상으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의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질병청 시스템에 확진자 등록을 제한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을 문제삼았다. 전문가용 RAT 허용을 두고 줄소송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 한의사 대면진료 허용 두고 전공의들 반발

    코로나19 확진자도 전날(30일)부터 가까운 동네 병·의원은 물론 한의원에서도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한의사가 시행하는 RAT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로는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선 의료현장의 전공의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한의학으로는 확진자에 대한 치료가 그 어떠한 것도 연구 결과가 정립된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의계가 주장하는 논문의 당위성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지후 대전협 부회장(서울대병원 내과)은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성인남녀에게서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중증으로 이환되는 환자들을 마주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이 도대체 어떠한 학문적, 법률적 근거를 빌미로 환자들을 대면하여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진단과 한약치료가 충분히 가능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양의계는 허위와 기만으로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해서는 안된다”고 응수했다. 

    ◆ 간호단독법 찬반 엇갈려 연일 시위  

    전문가용 RAT보다 먼저 의료 직역갈등 구조가 심화된 부분은 간호단독법 문제다. 여전히 의사와 간호사는 각자의 셈법에 함몰돼 조율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8일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은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채 오로지 특정 직역의 이익만 생각한 법안”이라며 제정안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이어 “간호단독법 제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진료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켜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간호사 근무환경의 열악함,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간호단독법은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5곳에서 ‘간호법 제정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 발대식’을 열어 대응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간호법은 궁극적으로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고 새 시대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및 간호·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라면서 “보건의료 환경과 초고령 사회, 신종 감염병 등의 위기에 대처하려면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는 현 시기에 의료인 직역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국내 보건의료 생태계에서 이러한 문제는 고질병으로 분류되지만, 지금은 모든 직역이 뭉쳐 오미크론 대응이라는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