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원 한푼 받지 못해"…1조6800억원 외상공사 둔촌조합 '변경계약 무효소송'vs시공사업단 '공사중단'
  • ▲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협력업체에 보낸 공문내용중 일부발췌. ⓒ 뉴데일리
    ▲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협력업체에 보낸 공문내용중 일부발췌. ⓒ 뉴데일리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서울 강동구 둔촌1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공사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지난 3월29일 재건축조합 측에 '2022년 4월15일부 공사중단 최종통보'라는 제하의 공문을 보내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공사를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이어 시공사업단은 이튿날 강동구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강동소방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강동경찰서, 감리사, 설계사, 시공사별 협력업체에 차례로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중 협력업체에 보낸 공문을 보면 "당 시공사업단은 2020년 2월 실착공후 2022년 3월 현재까지 약 2년이상(철거공사를 포함하면 약 3년동안) 조합으로부터 1원 한푼 받지 못하고 공사를 수행해 왔다"면서 "현재까지 약 1조6800억원의 천문학적 금액의 외상공사"라고 강변, 사태의 심각성을 고지했다.

    이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증한 사업비대출(약 7000억원) 조차 조합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현재 대부분 소진됐고 올해 7~8월경이면 대출만기까지 도래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 ▲ 지난 1일 시공사업단이 설치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공사 중단안내 플랜카드. ⓒ 제보자
    ▲ 지난 1일 시공사업단이 설치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공사 중단안내 플랜카드. ⓒ 제보자

    시공사업단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간 갈등은 2020년 6월25일 현조합이 아닌 이전조합과 체결한 '공사비 5200억원 증액'이 발단이 됐다. 현조합측은 2016년 10월18일 작성된 계약만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공사업단은 이전조합이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의결 등을 거쳐 진행한 만큼 적법한 계약이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졌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측은 시공사업단이 4월15일 실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시공계약해지'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업단 역시 한치 물러섬 없이 맞서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4월15일부로 단전, 단수 조치와 함께 현장안전요원, 관리자를 제외한 현장내 출입을 통제하고 사업단 재원이 투입된 일체의 시설물, 협력사 손실분, 금융비용 및 조합귀책으로 발생한 또는 발생할 일체의 손실에 대해 법률적 권리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합의점을 찾아 조속한 시일내 공사가 재개되면 좋겠지만 현재로선 확실한 공사재개시점을 알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공사지연으로 일반분양은 물론 입주시기도 늦춰져 조합원들의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