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허가 담당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뒷돈 수수 혐의法 "청탁 명목으로 금품수수, 공무원 건전성 해쳐"
  • ▲ 법원. ⓒ강민석 기자
    ▲ 법원. ⓒ강민석 기자

    부동산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겠다며 개발업자들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 최모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판사는 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4천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인천시 영종도 일대 개발과 관련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5 11월부터 2018 3월까지 A씨 등 부동산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총 645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최씨가 받은 돈 중 1억원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가 2016 9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변경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자신의 업무에 해당한다"며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는 A씨가 토지를 인수하게 한 후, 호텔 용지 중심상업용지 사업에 실제 투자하거나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사업 손실에 대한 실질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 무죄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의 범행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 공무원 건전성을 해쳤다"면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 세무당국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A씨 등 2명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있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도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