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더 돌려받기 위한 꿀팁 알아보기80%·100%·120%중 신청, 선택 안하면 100% 원천징수 '조삼모사' 비판…비자금 조성에는 '유리할수도'
  • 직장인들은 항상 마음속에 '사직서'를 품고있다고 하지만 월급날 통장을 보면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된다. 

    하지만 그런 직장인들도 월급날이 되면 아까운 것이 있다. 급여명세서에 적힌 소득세와 4대보험으로 빠져나간 금액을 보노라면 굳이 내지 않아도 될돈을 뺏긴 것만 같아 마음이 쓰리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대체 왜 이렇게 떼어가는 것이 많을까? 

    월급 받기전 회사에서는 월급에 비례해 근로소득세와 지방근로소득세 등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등 4대 보험을 원천징수한다. 이 때문에 회사를 보통 '원천징수의무자'라고 칭한다. 

    국민연금이나 건보료 등 4대보험은 정해진 요율이 있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적게 내고 싶어도 방법이 없지만 근로소득세의 경우는 적게 내거나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근로자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에 대해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2014년 연말정산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근로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에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제도다.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을 80%, 100%, 120%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인데 만약 매달 1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 100%라면 80%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8000원, 120%를 선택했을때는 1만2000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급여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얼마의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표기해놓은 조견표다. 올해는 월급여액(비급여 제외/공제대상 가족수 1명 가정)이 200만원이라면 1만9520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월급여액이 300만원(공제대상 가족수 1명 가정)일 때는 8만4850원, 월급여액이 400만원일때는 21만960원, 월급여액이 500만원일 때는 35만470원, 월급여액이 600만원일 때는 55만900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싶기 때문에 120%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지만 연말정산 제도를 살펴보면 그 의문점이 풀린다. 

    연말정산은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이다. 매달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냈다면 아무리 공제받을 것이 많아도 최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만원이 한도다. 

    즉, 120%를 선택한 사람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더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80%를 선택했다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금액이 적다. 

    제도가 나왔을 당시에는 성난 민심을 '조삼모사'로 달랜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실제 이를 활용하는 근로자도 많지 않았다. 연말정산 환급 여부를 떠나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똑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잘 활용하면 배우자 몰래 비자금을 만들 수 있는 '꿀팁'이 될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신청하면 세후 급여는 적게 보이면서 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을 때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하기에 용이하다. 

    '근로자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활용하려면 회사에 신청하면 되며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100%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