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에서 5년으로 증형法, "다수의 증언에 신빙성 충분해 배임죄 인정"
  • ▲ 서울중앙지방법원. ⓒ뉴데일리DB
    ▲ 서울중앙지방법원. ⓒ뉴데일리DB
    회사 자금 180억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전 IC코퍼레이션 임원 석모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던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조광국·이지영)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IC코퍼레이션 전직 임원 석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자신의 주식매수자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118억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줬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IC코퍼레이션이 상장폐지·해산돼 많은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5년간 범행을 부인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수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임 범행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여러 증언과 기록을 검토했으나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석씨의 배임 혐의를 면소판결 했다. 

    캐나다 국적을 가진 석씨는 대주주 윤모씨, 회사 전 대표 김모씨 등과 함께 2006년 11월 유명 콘텐츠 업체 디시인사이드가 IC코퍼레이션을 인수한 후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 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180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지난 2009년 구속기소됐으나 석씨와 김씨는 2008년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기소중지 상태로 지명수배된 석씨는 2020년 9월 동남아에서 한국을 경유해 홍콩으로 이동하던 중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석씨와 함께 기소중지된 김씨는 현재까지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석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2억 7천753만 1천660원을 구형했다.